방문요양 서비스 (방문당) | 급여비용 | 공단부담(85%) | 본인부담(15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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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분 | 16,190원 | 13,760원 | 2,430원 |
60분 | 23,480원 | 19,960원 | 3,520원 |
90분 | 31,650원 | 26,900원 | 4,750원 |
120분 | 40,280원 | 34,240원 | 6,040원 |
150분 | 46,970원 | 39,920원 | 7,050원 |
180분 | 52,880원 | 44,950원 | 7,930원 |
210분 | 58,930원 | 50,090원 | 8,840원 |
240분 | 65,000원 | 55,250원 | 9,750원 |
※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.
심야 가산 : 22시~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% 가산
일요일 가산 : 『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』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% 가산유급휴일 가산 : 『근로기준법』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% 가산
근로자의 날 가산 : 『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% 가산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일요일, 유급휴일,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.
※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(심야 가산)은 적용하지 않음.※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
분류 | 금액 |
1등급 | 1,885,000원 |
2등급 | 1,690,000원 |
3등급 | 1,417,200원 |
4등급 | 1,306,200원 |
5등급 | 1,121,100원 |
인지지원등급 | 624,600원 |
※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.